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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철새로부터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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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철새로부터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원천 차단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9.2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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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ㆍ해반천 등 주요철새도래지 10개소 13개 지점 통제 대상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출입제한...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남도는 매년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유입요인으로 지목되는 철새로부터 가금 농장까지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하여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과 해반천 등 6개 시군 10개 철새도래지의 13개 지점이다.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인근의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거나 많은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차량이 통제 대상에 해당된다.

각 축산차량 통제 구간에는 현수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를 완료했으며, 9월 말까지 농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동절기는 철새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가금 분야 축산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야생철새 차단 조치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조류에서 3700여 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전년 동기간 1800여 건 대비 2배가 증가한 수치로 야생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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