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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전세정보 미리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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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전세정보 미리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9.1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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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세가율ㆍ보증사고ㆍ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전세사고에 대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필수

경남도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지역별 전세가율ㆍ보증사고 현황ㆍ경매낙찰 통계 등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이 아파트의 경우 전국 평균 80.1%, 연립ㆍ다세대는 83.1%인데 반해 경남은 각각 81.4%, 86.0%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도내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함안군 94.6%, 사천시 93.8%, 창녕군 93.5%로 전세가가 매매가 수준에 근접했고, 연립ㆍ다세대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85.1%, 김해시 88.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내의 최근 3개월 경매 낙차가율인 7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해야 할 정보는 총 세가지이다. 

▲첫째 전세가율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했으며, 최근 1년ㆍ최근 3개월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위험부담이 크다.

▲둘째 보증사고 현황이다. 이는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이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매낙찰 통계다. 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경남은 최근 3개월 낙찰가율이 73%로 전국평균 82.7%, 수도권 85.2%, 비수도권 80.1%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시 의창구 62.6%, 거제시 62.4% 고성군 56.5%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이달부터 전세가율이 높은 김해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돌며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난 함안군, 사천시 등도 확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전세계약 전 반드시 전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전세사고 등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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