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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0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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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0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추가 신청 접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9.1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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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추가 신청 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중 올해 농어업인 수당 미수령자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후 오는 11월 중 농협 선불카드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신청 시기를 놓친 농어업인들은 이번 추가 신청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아 지난 7~8월에 1만1300여명에게 34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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