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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위한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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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8.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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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강원 양돈 관련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48시간 명령 발동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폐사체가 발견되어 농장주가 강원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22시 30분부터 20일 22시 30분까지(48시간) 강원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축산관련차량 및 시설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2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축산관련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빈틈없이 해오고 있다.

또한 도내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 인력 618명 투입, 포획틀 266개소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3만4652두를 포획했으며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도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철저 및 소독필증 확인 강화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산농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운영 여부 확인 ▲도내 역학관련 농장 및 시설 확인시 이동제한 및 예찰 강화 ▲도내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금지 및 멧돼지 서식지 등산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무엇보다도 차단방역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크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귀성객은 벌초나 성묘 후 양돈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농가에 대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52억 원)과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62억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돈농가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장 발생현황(2019년 이후)은 경기 9건, 인천 5건, 강원 9건 등 총 23건이며, 야생멧돼지에서는 경기 674건, 강원도 1673건, 충북 256건, 경북 52건으로 총 265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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