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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 킥보드 점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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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 킥보드 점검 병행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2.08.0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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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주차 발견 시 즉시 이동 처리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점검을 병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대여업체와 이용 시민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신고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교통지도 단속요원이 관내 순찰 시 차도, 경전철역, 버스정류소,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드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위치 사진을 SNS 민원처리방에 등록하면 대여업체에서 즉시 이동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관내 공유 킥보드 운행 대수는 작년 6월 8개 업체 1740대에서 올해 2월 3개 업체 700대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5개 업체 990대로 증가했다.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또한 작년 300대에서 지난 6월 550대로 늘어났다. 반면 민원 처리 건수는 작년 343건에서 7월 말 기준 83건으로 줄었으나 최근 6월 이후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행이 크게 늘면서 민원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법 제정 시 이용 제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되 현재로서는 시와 대여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방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처리하고 있다.

김해시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벌칙조항 신설)에 따라 같은 달 21일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안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민관경 상시 협력체계 구축 ▲연중 상시 민원처리방 운영과 안전교육 홍보 ▲분기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점검 ▲정기적으로 시민 이용 안전 증진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이다.

김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17개소 26구역이 있으며 234대를 주차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현재 주차장 외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민원인이 많이 주차하는 공공장소를 대여업체로부터 추천받아 현장 조사와 부서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 초에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킥보드가 근거리 이동 교통수단으로서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와 이용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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