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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8.02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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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4주 이상 진단 사고 시 보장

김해시는 ‘김해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 누구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97건, 5200만원, 올해는 7월 29일 기준 92건, 71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해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게 되면 보험 적용이 된다. 고의나 심신상실,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된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 내용과 보험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02-475-811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사실을 몰라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며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교통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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