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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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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8.0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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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휴가철 수요 증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김해시는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인 뱀장어, 미꾸라지를 비롯해 횟감용 활참돔, 활가리비, 활낙지, 간편식 재료인 주꾸미, 낙지, 꽃게 등 이 시기 유통량이 급증하는 수산물 원산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 해경 등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관내 음식점(회·조개구이·추어탕·장어구이 전문점 등)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체, 휴가지 소재 대형 유통업체 등을 합동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집중 지도점검으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여 여름 휴가철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겠다”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취급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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