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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5년 소유·3년 거주’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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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5년 소유·3년 거주’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2.07.2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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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재건축 부담금 산정시 상가 가격도 합산

다음달 4일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 시행령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 시행령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를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초광역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협의·조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려는 지자체가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에 수립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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