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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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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관리 강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7.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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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및 운영법인 일제 점검
인권지킴이단 운영 강화 및 시설 공용공간 CCTV 설치 권고

경남도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자체 수립한 코로나19 이후의 거주시설 관리 계획에 따라 시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소장애인의 생활 반경이 축소되고 외부 프로그램 및 외부인 출입‧면회 등이 전면 중단되어 시설 내 종사자들의 피로도와 시설 폐쇄성이 증가해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경남도는 최근 경남 남해군에서 발생한 시설 내 학대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별 의무적으로 설치‧활동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의 내실 강화 ▲인권 침해 및 학대 문제 관련 거주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권고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외부 인권교육 확대 등이다.

현재 시설별로 설치되어 있는 인권지킴이단은 입소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회의, 인권 침해 사례 지원방안, 자문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정상적인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는 인권지킴이단 구성 현황을 일제 정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주시설을 모범사례로 삼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가 각각 연 8시간, 연 4시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인권교육이 외부 참여 교육이 힘든 거주시설의 특성상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내부교육에 그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인권교육 전문기관 및 강사를 확보하여 인권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교육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시설 및 운영 법인 대상 자체 지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경남 남해군 장애인 거주시설에 발생한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의사표현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유감”이라며, “학대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소 장애인들이 없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도에서 수립한 관리 계획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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