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상반기 상생임대인 운동 참여 지방세 1억 7900만원 감면
상태바
경남도, 상반기 상생임대인 운동 참여 지방세 1억 7900만원 감면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7.22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소상공인 점포 570개소의 임대료 22억 5800만 원 인하
7월 13일까지 임대인 457명 신청... 이후에도 감면 신청 가능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457명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등 지방세 1억 7900만 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각 시군에서 접수한 상반기 감면 신청 결과 임대인 457명이 소상공인 운영 점포 570개의 임대료 총 22억 5800만 원을 인하했다.

이에 경남도는 상반기 상생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건축물분 재산세 등 지방세 1억 7900만 원을 감면했다.

상생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고통을 나누고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남도는 2020년도부터 상생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왔으며, 현재까지 지방세 15억 원을 감면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177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를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상생임대인 감면 신청기간으로 운영했으며, 운영기간 이후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소재 시군 세무부서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강성근 세정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