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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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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추진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2.07.1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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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정금 33억원 규모…6개월 내 지급·징수

김해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증감 정산대상이 되는 524필지에 대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오는 26일 조정금 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부터 추진한 진영 서구2지구 등 8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1306필지, 57만7775㎡)은 지난 6월 9일자로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 등기부 등 공부정리까지 마쳤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년간의 지적재조사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8개 지구, 1300여필지가 대상이어서 조정금 대상필지 또한 524필지에,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의 조정금도 3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확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통지․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수령·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평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2021년 추진 사업지구는 과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토지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함으로써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1인당 약 300만원 이상, 전체 사업지구로 계산하면 약 21억원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가게 됐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사업지구 이장님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분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관계를 해결해주신 덕분으로 감사를 전하며 조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법적기한 내에 조정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완료한 8개 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30개 사업지구, 4500여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고 올해도 7개 지구, 1300여필지를 추진 중으로 매년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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