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간담회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나서
김해동부소방서는 12일 오전 회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통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 대응에 취약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등 취약계층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 설치 홍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주택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가 저감된 사례를 소개하며 설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설치방법, 질의·응답을 받으며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끌어냈다.
한중민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우리 개개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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