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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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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 원 융자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7.0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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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일상회복 특별자금, 추석명절 특별자금 등 지원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서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및 추석명절 대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3분기 지원되는 일반자금(창업․경영안정자금)은 400억 원이며,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p을 감면한다.

일상회복 특별자금은 330억 원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영업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상환조건과 이자감면 혜택 등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추석명절 특별자금 100억 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추석명절 자금소요에 맞춰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조건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아 있는 150여억 원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대표자 신용평점 744점 이하 ▲ 대표자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이자‧보증료 지원과 상환조건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도 한도액도 남아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까지 실시한다.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2022년도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지원계획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자금을 융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특례보증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은 기존에 대출한도가 업체당 1천만 원이었으나 7월 18일부터 업체당 대출한도가 2천만 원으로 증액된다.

신용평점 745점 이상 919점 이하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 1000만 원 이외에도 7월 18일부터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1000만 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은 은행 앱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이다. 중기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관련 상세사항은 해당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한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은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2000만 원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이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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