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출입 기자단 간사 12억 금품 받아 구속
경남민언련 강력 요구 경남도청 기자단 해체하라!
경남도 내 자치단체 중 창원시, 김해시만 기자단 운영 폐해 막심 해체 여론
기업인과 공무원들 일부 출입기자들과 골프 회동 내기골프 명목으로 금품 전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국민일보 경남도청 출입 기자 이 모 기자를 구속했다.
구속된 이 모 기자는 지난 2017년 경남 도내 모 건설업자로부터 12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 구속되어 있던 건설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12억 원 가운데 7억여 원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4억 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영란 법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에 언론사 기자도 포함된다.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알선수재란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중앙언론사 기자단에서는 이미 2022년 연초부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기자를 기자단 간사로 재 선출했다는 것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기자단 간사 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저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저간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기자단에서 간사로 재 선출했다는 것은 기자실 전체가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방조를 한 것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도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할뿐더러 면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기자단 간사 자리가 범죄에 이용되고, 방패막이로 악용되어 기자단의 실체가 민낯으로 드러난 엄중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경남도청 기자단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남 도내 모 신방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경남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입기자단 폐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도내 유일하게 창원시와 김해시만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통합으로 일시적으로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김해시의 경우 지난날 비리 혐의로 출입기자가 구속되기도 했고 공무원 및 기업인들과 함께 기자실에서 밤마다 저주기식 고액 도박을 일삼다가 적발되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 기자들은 기업인 및 공무원들과 골프 회동을 갖고 내기골프 명목으로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있는데 아직도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경남민언련의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처럼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해시의 경우 8년 전 김맹곤 시장 선거 당시 일부 기자들이 받은 돈 봉투 사건이 터져 지역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으며 최근 김해시장 당선인 인수위원장 내정설을 퍼트리며 모 기자가 대화 녹음을 했다는 말들이 나돌아 또 한 번 기자에 의한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기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취재 활동은 미미한데 인허가 청탁, 인사 청탁, 공사계약 청탁, 행사지원압박, 수익사업시공 압박, 향음 대접에다 광고료 압박에 혈안이 되어 있어 사회악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감시와 견제를 통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언론사 기자들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