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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로 화재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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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로 화재 안전망 구축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5.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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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비 4억 800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집중 투입
원스톱 지원센터 통해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지원

경남도 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1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가구 28만3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복권기금 79억원을 활용해 14만9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도·시·군비 4억8000만원을 집중 투입하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기 보급가구에 대한 노후 경보기 점검·교체를 추진한다. 

관할지역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며, 소화기 사용요령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안전조치 요령 등을 안내해 도민의 초기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력을 강화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일반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촉진을 위해 소방서별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해 도민이 손쉽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택밀집지역, 농어촌·도서·벽지·산간·오지마을과 같은 원거리 마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점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의 경우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일반주택 가구에 이르기까지 주택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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