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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토안전관리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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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토안전관리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합동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5.1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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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진주시-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사협회 합동점검
동진주아파트 주요 구조부 상태, 건축 마감재 상태 확인 등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무상 사전점검 지원... 올해 2400세대 목표

경남도는 지난 11일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진주시 소재 동진주아파트에 대한 무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3종시설물)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점검지원사업)의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여 경남도, 진주시, 주택관리사협회와 무상으로 합동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요 구조부재의 상태 확인(침하, 균열, 철근부식, 외벽기울기 등) ▲건축 마감재의 상태 확인(옥상방수, 누수, 결로, 박리 등) ▲안전 위험요소 확인(난간, 비상대피시설 등) 등이다.

경남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해 2020년부터 무상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99세대, 2021년에는 2529세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점검대상은 지난 3월 수요조사를 거쳐 9개 시군, 39개 단지 2353세대를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은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 후 3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비(非)의무관리단지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향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방안에 참고하도록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점검대상 단지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안전과 주거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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