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전까지 54가구에 5000만원 지급
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오는 5일 어린이날 전까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경남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도입해 올해는 작년(1000만원) 보다 5배 많은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54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정의 주거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족 모두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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