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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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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지원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2.04.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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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1년간 매월 2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와 협력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며 3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1년간 매월 2만원, 최대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사망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며 연복리 기준이율 적용,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또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희망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함께 신청하거나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그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6), 김해시청 지역경제과(055-330-34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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