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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 2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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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 27억 투입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3.2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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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비용 최대 90% 지원
2019년부터 먼지 63% 저감... 시민 건강 보호 성과

김해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2020년부터 강화된 대기배출 허용기준에 영세사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할 때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30여개소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종에서 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방지시설 기술 적정성, 설치 효과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작년까지 274개소에 213억원을 지원했으며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통해 먼지 63%가 저감되어 방지시설을 교체한 222개소 사업장에서 연간 57t의 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악취를 유발하는 총탄화수소(THC)의 경우는 57%가 저감되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거뒀다.

이는 시가 사업장 현장조사와 기술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했기에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극대화된 것이다.

또 지원하는 시설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 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져 대기오염 예방과 관리 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시설 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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