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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원하는 지원정책 적극 추진
  • 권우현 지역기자
  • 승인 2022.03.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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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으로 재도약 도와”

김해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원정책인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450억 원(상반기 250억 원, 하반기 200억 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자금 소진까지 신청받고 있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2.5%를 지원하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2020년 대출 실행자 중 2022년 상환만기 도래 소상공인 가운데 상환 1년 연장 시 이자차액 보전도 1년 연장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또한 2018년 처음 시행한 이후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점포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점포환경개선, 홍보지원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2018년 48개 업체, 2019년 61개, 2020년 169개, 2021년 210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올 상반기는 453개 업체서 신청해 200개소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정되면 내·외부 점포 인테리어(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시설집기류 구매(진열대, 입식테이블 등), 코로나19 방역시설(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가림막 등), 안전시스템 설비(소화, 방범설비, CCTV, POS시스템), 홍보 지원(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1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하여 2021년 4분기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지역 해당 방역조치 시설은 1만3650개 정도이며 현재 5000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다.

또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했던 16개 업종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5일까지 김해시청 누리집 배너창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 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겨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으로 이들의 재도약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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