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규모별 3개 단지 선정... 7월 10일까지 해당 시·군 신청
경남도는 공동체 활성화 모범사례를 발굴·시상·전파하기 위해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2022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평가분야는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분야이며, 추가로 다른 단지와 차별되는 우수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한 공동주택 중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남도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500세대 1개 단지, 500~1000세대 1개 단지, 1000세대 이상 1개 단지 등 단지 규모에 따라 총 3개의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표창장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오는 7월 10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선정계획은 각 시․군에서 관내 의무관리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며, 경남도 대표누리집 건축정책마당(분야별정보→도시/교통/건설→건축정보→건축정책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선정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리 주체 등이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고,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개선해 보다 많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모범관리단지 응모를 통해 입주민 상호 간 공동체 활동 사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