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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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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2.2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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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억9800만원 지원 전기·수소전기차 481대 보급

김해시는 올해 103억9800만원을 지원해 친환경자동차 481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승용 271대, 화물 98대, 버스 12대이며 수소전기자동차는 승용 100대이다.

전기자동차는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수소전기자동차는 지난해와 같은 331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택시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전기차의 경우 개인당 1대(법인‧기관 2대), 수소전기차의 경우 개인‧법인 1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신청서 제출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확인서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cpoint.or.kr)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또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의 출고기한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구매자 증가에 대비해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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