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부패 선제 대응
김해시가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금지 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직자 고강도 기강 확립 대책을 수립해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문화교육·캠페인 등 공직사회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각종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근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상급기관의 감찰이 진행 중이다.
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징계 처분자 관련 업무 배제 ▲비위행위 발생 시 감독자 동반 문책 등을 실시, 공직자 비도덕성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직자 부패 방지 선제 대응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검토·개정으로 부패행위 가능성 사전 차단 ▲비위행위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부조리 신고 및 갑질 신고 활성화로 조직 내외부 자성·감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의 그릇된 행동 하나가 청렴도를 저해하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공직사회 전체가 유념해야 한다”며 “최근 상급기관 감찰건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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