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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등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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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등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춤
  • 미디어부
  • 승인 2022.01.1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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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 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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