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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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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 상향
  • 성광준 지역기자
  • 승인 2022.01.0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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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저금리 대출 지원 및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기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1월 3일부터 상향한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당초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4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되었으나, 1월 3일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보증가입이 제한된 세대도 HUG 보증을 통해 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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