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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남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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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남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3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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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 88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경남도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새해에는 ‘안전경남 행복도민’이라는 도정 운영방향 아래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제도와 시책을 신설하고, 일부는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와 교육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 원 증액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되며, 경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도 각각 5개월, 2개월 늘어난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복지 혜택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일괄(원스톱) 창업 지원을 위해 ‘경남창업포털’과 연계한 앱을 신규 운영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내 일자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비대면 채용환경에 발맞추어 대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경남사랑상품권’의 경우, 기존 선할인 구매방식에서 정가로 구매하고, 상품권 사용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받는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도민생활·세제 분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상속취득세 비과세 차량의 범위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주 등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창원~함안 간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으로 광역환승할인제 혜택과 더불어 버스 도착 정보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인상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운행제한지역 : 창원·진주·김해·양산)이 본격 시작되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시행된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2022년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앞으로도 정책고객인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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