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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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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해주세요”
  • 미디어부
  • 승인 2021.1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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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별도 분리배출제 대상 확대…1년간 계도기간 운영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내놔야 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대상을 이날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로 생산돼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으로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페트병이 작년 12월 461톤에서 올해 11월 1233톤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 늘었다.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헤 올해 약 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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