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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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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 나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2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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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도·경남중소벤처기업청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 점검 병행

경남도는 계절적인 요인과 밀집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도내 18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실시하며, 화재안전등급 D·E등급 15개소는 도·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방서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170개소는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자동화재감지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유무,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정비 필요 여부, 안전교육 훈련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상인회를 통해 개인별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은 평균 5.7회, 재산 피해는 평균 2900만 원이다.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는 3건으로 2019년(5건) 대비 감소했으나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대형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확산자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내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이행 점검과 화재공제 가입 독려 등도 병행한다.

경남도는 2017년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를 계기로 정부지원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화제공제 비용 부담을 줄여 도내 시장 점포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화재공제 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fma.sem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가 보조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최대 12만 원 이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하여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동절기를 맞아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도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주실 것”을 독려했다.

한편 2019년 전통시장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과거 화재 발생원인은 누전(58.8%)이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2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남도는 올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6억 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3억 원 등 화재예방과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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