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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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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대비하세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2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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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보험
​​​​​​​보험료 70~87% 지원, 자부담률도 낮춰, 연중 가입 가능

경남도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대설,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도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모든 도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올해부터는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율을 70~87%로 확대하며, 풍수해보험 자부담율을 주택·온실의 경우 47.5%에서 30%, 소상공인은 41%에서 30%, 취약지역은 47.5%에서 13%로 각각 낮추었다.

주택과 온실 피해는 소파~전파에 대한 정액보상 외에 지붕재 파손, 침수, 온실잔존물 제거 비용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상가 최대 1억 원, 공장 최대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경우 강풍․대설에만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보험기간 11월~3월(동절기)로 설정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피해 보상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실질적 피해 복구가 가능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얼마 전 제주도 지진처럼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본격적 겨울철을 앞두고 더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대설․강풍 등 겨울철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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