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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행 기업 55.5%, 코로나19 대응 위해 처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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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행 기업 55.5%, 코로나19 대응 위해 처음 실시
  • 미디어부
  • 승인 2021.12.1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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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생산성 차이 없어…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 지속 높아
고용부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와 고용 영향’ 등 5개 결과 발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55.5%가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가운데,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와 고용 영향’ 등 5개 정책 평가 결과를 포함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와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됐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을 보면,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인 55.5%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9~20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2~3% 높았는데,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와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고,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와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재택근무가 자리잡기 위해 기업마다 다른 경영환경 및 기술특성 등에 맞게 적합직무 분석과 선정기준 마련 등이 요구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현재 AI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에서는 그린뉴딜 정부지출 28조 5000억원 투입 시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3.42%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지난해 45만 7000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늘어 2025년에는 52만 80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20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6% 더 늘었는데,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023년 기준으로 4900~59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19~20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를 가정할 때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누리집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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