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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중개업무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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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중개업무 안내서 배포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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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무 길라잡이’ 및 ‘부동산 중개업무 휴대용 가이드북’ 제작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시 필요정보 안내

경남도는 지난 3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무 길라잡이’ 및 ‘부동산 중개업무 휴대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지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무 길라잡이’에는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ㆍ행정처분 등이 많아짐에 따라 변화된 정책과 규정을 안내하고, 정확한 업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조세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임대차 3법, 부동산 중개 관련 질의ㆍ답변 및 중개사고 관련 주요 판례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어 중개업자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중개업무 휴대용 가이드북’은 각종 세율, 주택ㆍ상가 임대차법 적용기준, 건폐율, 용적률 등 부동산 관련 조견표, 중개업 행위 시 유의사항 및 점검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휴대하기 편하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위한 현장 안내 시 많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업무 안내서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며,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거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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