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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운행제한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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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운행제한 단속 유예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13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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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환경과 문의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현재 도내 4개 지역(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 12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운행제한 위반 시 10만원(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지역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통영, 사천, 밀양, 거제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 저공해 조치 신청 시 2022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차량 등록 시‧군 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다.

경남도는 올해 총 734억 원을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지원을 위해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776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예산부족, 반도체 공급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차주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아직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주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타 시‧도에서 차량운행 시 미리 해당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내년 3월까지는 계절관리제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어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6대 특․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범 운영 중으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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