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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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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2.0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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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최초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
경남형 고용유지 모델로 평가, 내년 고용부와 함께 연장 지원 결정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용유지가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6월~9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수요조사 결과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산청군 등 6개 시·군 104개 사 6448명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경남도는 사전 수요를 제출한 6개 시·군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코로나19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상 위기가 발생하여 유급휴가훈련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시군에서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50%)를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훈련 참여 가능 노동자의 지원요건이 올해에 비해 완화되어 해당 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지원을 시작한 이후 527개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9738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특히, 조선업에서 5066명, 항공제조업에서 4305명이 참여하여 조선․항공업의 고용유지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도내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가 이러한 시책을 통해 숙련인력의 이탈 방지는 물론 노동자 직무능력 향상 효과도 보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등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 소속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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