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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내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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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내년부터 지급..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7.09.1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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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노령기초연금(65세 이상 노인)의 선정기준액(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최종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보고 12월 말에 확정고시키로 하였다.

13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 4천원을 지급받으며 노인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부부합계 13만 4천원을 받게 된다.

신청연령은 금년에는 70세 이상(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노인으로 하고 금년 10월 15일 부터 11월 16일 사이에 신청을 받아 2008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65세~70세(38년 1월 1일~43년 6월 30일) 노인은 2008년 4월~5월까지 신청하여 7월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노인인구(501만여명)의 60%에 해당하는 약 301만명 정도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인정액: 노인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부동산 임대나 이자소득), 기타소득(연금 등)에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출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근로소득이나 자녀들이 주는 용돈, 생활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방법: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을 지참하고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자녀가 대리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 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 10월초 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 bop.mohw.go.kr,기초노령연금.kr)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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