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배려 위한 정책 시행할 것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점자스티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자법 제5조 2항에 따라 이뤄졌다.
점자스티커는 겨울철 온수 사용 시 화상예방을 위해 샤워장, 화장실의 수전과 정수기의 냉ㆍ온수 버튼 위치에 부착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 입구 점자 안내표지판과 화장실, 탈의실 등에 비상호출장치도 정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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