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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간단체 대규모 교통안전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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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간단체 대규모 교통안전캠페인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1.0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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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교통안전수칙 홍보 안전교통문화 확산

김해시는 안전점검의 날인 지난 4일 오후 내외동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관내 민간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교통안전캠페인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해시,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해시교통봉사단체협의회, 생활자치커뮤니티우리동네사람들이 주축이 된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안전봉사회, 김해시지역자율방재단, 김해중부모범운전자회, 동광교통봉사대, 김해민간기동순찰대, 김해중부녹색어머니회, 김해서부녹색어머니회, 김해YWCA, 해병대김해시전우회 등에서도 함께 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운전자, 보행자, 고령자 등 교통안전 대상별 6가지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했다.

김해시교통봉사단체협의회 김현무 회장은 “국제안전도시 김해의 명성에 걸맞은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고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하게 됐다”며 “순간의 방심이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전 불감증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요 홍보 내용을 보면 운전자들의 경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일상화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이다. 횡단보도 신호와 정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낮춰 운행해야 한다.

보행자들은 무단횡단 금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서고 보고 걷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며 걸을 때도 자동차 등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하며 가능하면 정지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고령자들의 경우 신체반응 속도가 느린 만큼 운전자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밝은 옷을 입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고령 운전자들은 신체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통해 대중교통으로 이동수단을 옮기는 것도 적극 추천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이용해야 한다. 보도를 주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하차해서 건너야 한다. 또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돼 있고 13세 미만이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이륜차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 주행은 금지돼 있다.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의 대다수가 급차로 변경이 원인이므로 하지 않는 운행습관을 길러야 한다.

농기계는 뒷부분에 경광등과 야광반사지를 부착해야 한다.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하거나 과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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