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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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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본격 시행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1.0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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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2명까지…식당・카페 ‘미접종자 4인까지’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 당부

김해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며 총 3단계로 4주씩 적용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전환한다.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에서는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사적모임은 접종 구별 없이 12명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진행 시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며 접종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또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하여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적용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이다. 단, 적용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11월 1일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시는 아울러 성공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팀 구성과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재택치료체계 구축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비한 준비를 완료했다.

시는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완화되어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인증 등 핵심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곤 시장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대응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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