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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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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원 지급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10.2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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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원

김해시가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인해 운송수입이 감소한 관내 개인택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56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김해 경제활력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택시(1145명), 법인택시(469명), 전세버스(242명) 운수종사자 대상 지원금 지급에 3억98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이로써 김해시 관내 택시, 전세버스 기사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 80만원에 더해 우리시의 추가지원 30만원으로 1인당 1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김해시는 이번 지원금 이외에도 올 한해만 총 5억9500만원(도비·시비)의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난 2월과 5월 각각 50만원, 30만원을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한 바 있으며,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에 2300만원(시비)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 택시 운수종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손님이 줄어 택시기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김해시의 추가지원금 지급은 가뭄 속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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