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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찾아온 한파... 온열ㆍ난방기구 사용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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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찾아온 한파... 온열ㆍ난방기구 사용주의 필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1.10.2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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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일교차ㆍ기온 강하로 온열ㆍ난방기구 사용 증가 예상

경남소방본부는 예년보다 빠른 가을철 추위로 온열·난방기구와 같은 계절용 기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가져줄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다.

기상청 날씨예보에 따르면 지난주 한파 이후 낮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아침기온이 5℃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온열·난방기구와 같은 계절용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 역시 높아진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겨울(2020년 11월~2021년 2월) 경남도에는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가 총 89건이 발생했으며 사상자 7명(사망 1명, 부상 6명)의 인명피해와 4억 1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기기별로는 화목 보일러 31건, 연료 주입식 난로(등유 등) 19건, 전열식 난방기구 17건, 기타 계절용기기 2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가연물 근접방치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고, 전기적·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각 20%씩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온열·난방기구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사용하는 온열·난방기구에 KS마크, Q마크, KC마크 등 안전검사 인증을 받았다는 표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없다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목보일러는 사용 전 전문 업체의 정기점검을 받고 불티가 날리기 쉬운 연통의 이음새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

또한 보일러 내부와 연통 그을음을 수시로 제거하고, 지붕이나 천장과 맞닿아있는 부위는 난연성 단열재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훼손 시 교체해야 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장작 등 가연물은 보일러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전열식 난방기구의 경우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원 플러그가 휘었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졌다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손방 부위에 절연테이프를 붙여 전류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기장판은 열선이 꺾임 등에 의해 손상이 있는지 사전 확인해야 하고, 열 축적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라텍스 제품과는 절대로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등유를 사용하는 난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난로가 꺼진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항상 초기소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계절용 기기에 의한 화재발생 증가가 예상 된다”며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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