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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법령해석은 불가? 산업부의 엉뚱한 요청에 법제처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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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법령해석은 불가? 산업부의 엉뚱한 요청에 법제처는 반려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0.2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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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법령 준수 여부 관련 엉뚱한 법령해석 의뢰...법제처는 부득이 반려
김정호 의원,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KS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하루빨리 조치해야”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김정호 의원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법령해석 요구에 정작 엉뚱한 내용을 의뢰하여 법제처가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제품들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KS 표준을 만들고 제도를 운용 중이나, 제정 이후 별도의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주요 설비 미설치·상호 호환성 결여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5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법적 의무대로 홈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들은 반드시 KS 표준대로 적합성 평가나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부는 과거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항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에 의무화 면죄부를 주고 있다. 현재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산업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기기 인증 관련 조항인 제25조 제1, 2항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의무화 여부를 결정지어 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는 안정성 평가에 관한 KC 인증 여부를 물었고,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 반려”한다며 공문을 송부했다.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사들이 기기의 제원과 성능을 담보하는 KS 표준을 따르지 않고 안전성 평가인 KC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과거 10년 동안 이어져 온 산업부의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질문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하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당장의 비난을 면피하기 위해 차일피일 미룰수록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건축 감리결과 보고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공사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KS 표준을 준수할 수 있게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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