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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해마다 보행자 보도 불법 천막이 점령 시민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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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해마다 보행자 보도 불법 천막이 점령 시민불편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21.10.1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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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통행 시민, 사고위험 높아 해마다 철거 민원 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 외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불법 시설물 과태료만 챙기고 묵살

진영읍 봉화마을 가는 길목에서부터 진영공설운동장까지 국도 14호선 주변은 신도시와 신축 상가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형성되어 외지인들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도 시원스럽게 확장되어 있으며 보행자 통행로인 보도도 녹지공간을 사이에 두고 잘 조성되어 있어 아이들과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 편의용 보행자 보도가 요즘처럼 단감 수확 철만 되면 구간 구간 특정 상인들에 의해 점령되어 차량과 천막에 가려지거나 보도가 막혀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단감 판매를 위해 도로와 보도 일부 구간마다 불법으로 쳐놓은 10여개의 천막이 보도를 점령하여 보도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뒤쪽 일부만 통행할 수 있게 해놓고 도로 앞쪽은 모두 단감판매대를 차려 놓았다.

여기다 단감을 사기 위해 정차한 차량들 모두 불법 정차로 도로 한쪽을 줄지어 장악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천막과 차량에 막혀 도로로 내려와 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난 8일 신도시 주민 김 모 어르신은 본사에 전화하여 보도가 막혀 도로로 내려가 돌아서 가기 위해 단감판매 천막 사이로 걸어가 도로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지나가는 대형화물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다.

다행히 화물트럭 기사가 `빵`하며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뒤로 몸을 숙여 사고를 면하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며 노발대발이다.

어르신은 김해시에 전화하여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곳은 김해시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여 황당했다고 했다.

여기저기 3~4곳을 전화하다가 김해시가 알려 준 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자기들이 아니고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담당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10여 차례 20여 분 동안 전화하여 겨우 통화가 되어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 안전과 거리 미관을 위해서라도 불법 천막들을 철거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대답은 `노력하겠다`는 것이 다였다고 했다.

매년 단감 철만되면 천막을 철거하지 않아  1곳당 과태료를 1백5십만원씩 부과하고 있지만 그래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어르신은 `그 사람들은 주민들의 보행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과태료의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철거시키거나 못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신문사에서 이 같은 주민의 불편한 사연을 보도하여 불법 점유행위가 근절되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며 간절한 당부를 하기도 했다.

김해시도 관리책임이 없다는 말로 기피할 것이 아니라 김해시민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김해시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조처를 해야하고 진영국토관리사무소도 보도와 차도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 정비와 불법 주차 정차되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간 정비로 주민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해시도 김해의 대표 특산물인 단감 판매가 불법 천막에서 무질서하게 팔리게 할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지정된 장소를 마련하여 직판하겠다는 농가에 제공하여 단감 판매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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