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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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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09.0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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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가구 우대기준을 적용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김해시의 경우 47만9122명에 총 1198억원을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시비 120억원에 국․도비 1078억원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사전확인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면 9월 5일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개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로페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1주일은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로 조회 가능하다. 1ㆍ6번은 월요일, 2ㆍ7번은 화요일, 3ㆍ8번은 수요일, 4ㆍ9번은 목요일, 5ㆍ0번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편리하게 신청․사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김해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로 온라인(인터넷) 신청(신용․체크카드, 김해사랑상품권)은 6일부터 제로페이 홈페이지나 본인 소유의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은 13일부터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고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김해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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