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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내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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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내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8.1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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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만원씩 추석 연휴 전 지급

김해시는 시내버스 기사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승객 감소로 버스 기사들의 소득도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13일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6월 13일 이전 입사)인 비공영제가 적용되는 4개 업체 버스 기사 총 408명이다.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 기사들은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회사 또는 시에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시는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추석 전인 9월 초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며 시내버스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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