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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남녀통합 당직근무제
  • 이원복 지역기자
  • 승인 2021.08.10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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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7월부터 당직제도를 개편, 일·숙직근무를 남녀통합 편성해 성별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본청 당직근무자는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근무를 전담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 비율이 현재 53%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의 당직근무 주기가 빨라지는 등 근무격차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숙직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여성숙직실을 조성하고 야간 휴식시간대 여성 직원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문 안전장치와 함께 비상벨을 설치해 벨을 누르면 청원경찰 대기실로 연결되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에도 세심하게 대비했다.

또 당직근무로 인한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임신부,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경우, 미취학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공무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공무원은 당직편성에서 제외했다.

이번 남녀통합 당직편성으로 남녀직원 사이에 당직주기가 3배까지 나던 격차를 없애는 동시에 직장 내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숙직근무의 남녀제한을 없애면서 당직 민원처리에 더 효율적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3달 간 운영 후 당직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적극 반영해 근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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