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올 하반기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자재・어구, 종자(묘), 농약, 비료, 사료 등 재료구입과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만 지원하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173억 원의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1%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후 9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금액이 축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연상 농정국장은 “코로나로 누구나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수입·수출 둔화에 따른 농자재값 상승 등 누구보다도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이 큰 시기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을 위해 1111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농어가 및 법인·단체 등에 3만8342건의 8445억 원이 융자가 실행되어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현장에서 유용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