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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재산세 25만건 65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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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재산세 25만건 653억 부과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07.1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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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를 25만3491건에 65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2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건축물분이 5만건 375억원, 주택분이 20만건 278억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659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시는 재산세 부과액 감소 원인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p 인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분 중과세분 감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건축물분 감면 등 감면 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이번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에 1/2, 9월에 1/2을 부과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 2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세무과(055-330-39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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