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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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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1.07.0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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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환자 지원금 확대ㆍ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신규지원 중단

김해시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최대 120만 원)과 비급여, 전액부담금(최대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암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존재하는 등을 고려한 방안이다.

현행제도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가입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 사업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 지원 정책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변경된 의료비 지원 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건강검진팀(330-4524, 4778)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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