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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지원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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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지원비 확충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06.1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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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후 64% 증가... 110공 1억2000만원 조기집행

김해시가 올해 추진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완료함에 따라 오는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방치공’이란 수량부족, 수질불량, 상수원수 사용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중지된 관정을 말한다.

장기간 방치상태로 있으면 유류,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급속도로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깨끗한 지하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폐공처리가 필수적이다.

김해시는 자진 신고율을 높이고자 공사비의 30%만 지원하던 법인, 허가시설의 원상복구 지원비를 개인지하수와 동일하게 80%까지 지원하는 ‘지하수 조례’를 지난 2019년 11월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지하수 이용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어 매년 90여공에 불가하던 원상 복구공수가 조례 개정 후 140여공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근거해 내년에는 조사가 완료되는 생림면 등 5개면에 원상복구비를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2020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김해시의 지하수 불용공은 3518공으로 현재까지 3281공이 원상복구 되었으며, 237공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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