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6월~7월 중 2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내 방문판매업 131개소, 전화권유판매업 13개소 총 14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방역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이들 업체는 주로 화장품, 자동차, 주방․생활용품, 케이블tv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시는 업체별로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신고사항 변경여부, 계약 체결전 정보제공, 계약서 발급여부, 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전화권유판매업의 경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월1 회 이상 대조 확인 여부 등 법규 준수사항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하며, 점검을 통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직권말소 조치하고, 조사기간 동안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 휴·폐업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휴·폐업 시에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관내 등록된 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발생으로 관내 대상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