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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집합금지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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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집합금지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06.1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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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30만원... 동부권 체육시설 10만원 지급

김해시는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한 김해시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및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시행한 것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4일간 시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김해시 소재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1495개 시설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소재 실내외 체육시설 150여개 시설에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접수기간은 6월 14일부터 9시부터 6월 25일 18시까지이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 시는 반드시 지역별 접수일자(▲장유 1,2,3동은 14~16일 ▲내외동은 17~18일 ▲북부동은 21~22일 ▲장유․내외․북부동을 제외한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23~25일)에만 시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자(대표자)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는 인재육성지원과(330-3171),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소재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330-3235)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인재육성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와 동부권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설 방역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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